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편 및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나 증기(이하 “가스”라 한다)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누출감지 경보설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가능한 한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누출부위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적인 가스누출은예상되지 않으나 주변에서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은 각호의 1과 같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구조를 가져야 한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항상 작동상태이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하여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6조 별표2 제2호(4) 제3호(21).(25), 별표3 제1호(10)의 (다).(42).(57), 별표4 제1호(5) 별표5 제1호(8), 별표6 제1호(8)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별표18(11)
가스누설검지경보장치(이하 “검지경보장치”라 한다)는 가연성 가스 또는독성 가스의 누설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성능을 갖는 것일 것.
검지경보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것일 것.
검지경보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할 것
설비군면적S(㎡) | 0< S≤30 | 30< S≤70 | 70< S≤130 | 130< S≤200 | 200< S≤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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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개수 | 2 | 3 | 4 | 5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