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고시 | 제24호 | (1990. 12. 14) |
내무부고시 | 제1993 – 18호 | (1993. 01. 07) |
내무부고시 | 제1994 – 60호 | (1994. 02. 08) |
내무부고시 | 제1995 – 39호 | (1995. 09. 25) |
내무부고시 | 제1997 – 98호 | (1997. 12. 11) |
행정자치부고시 | 제1998 – 42호 | (1998. 03. 07) |
행정자치부고시 | 제1999 – 44호 | (1999. 08. 03) |
이 기준은 소방법 제5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누설경보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경보기는 구조에 따라 단독형과 분리형으로 구분하며, 용도에 따라 단독형은 가정용으로, 분리형은 영업용과 공업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영업용은 1회로용으로 하며 공업용은 1회로 이상의 용도로 한다.
경보기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분리형의 수신부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용에 대하여는 제1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분리형의 수신부의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용에 있어서는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흡입식탐지부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흡입식탐지부의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시험하는 장치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경보기의 부품은 다음 각호에 의한 구조 및 기능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경보기의 시험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온이 섭씨 5도 이상, 섭씨 35도 이하이고, 상대습도가 45퍼센트 이상 85퍼센트 이하의 상태에서 실시한다.
경보기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수신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경보기는 전회선이 작동하는 경우의 부하 또는 상시부하중 큰쪽의 부하에 계속하여 견딜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분리형경보기의 수신부는 주위온도가 섭씨 영하 0도이상 40도이하에서 기능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분리형경보기는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다음 각호의 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탐지대상가스 | 시험가스 | 작동시험농도 (퍼센트) | 부작동시험농도 (퍼센트) |
---|---|---|---|
액화석유가스용 | 이소부탄 (또는 부탄, 이하 이기준에서 같다.) | 0.45120 | 0.05 |
액화천연가스용 | 수소 | 1.00 | 0.04 |
메탄 | 1.25 | 0.05 | |
이소부탄 | 이소부탄 | 0.45 | 0.05 |
메탄 | 메탄 | 1.25 | 1.00 |
수소 | 수소 | 0.05 | 0.04 |
경보기는 전류를 통한 상태 및 전류를 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각 60일간 방치하여 제16조의 경보농도시험 및 제19조의 잡가스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용전원전압 ±10퍼센트인 전압에서 각각 제16조의 경보농도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경보기는 1시간이상 전류를 통하게 하여 안정시킨 후 다음 각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불완전연소가스용 경보기는 제1호의 시험에 한한다.
경보기(분리형에 있어서는 탐지부를 말한다. 이하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서 같다)는 전진폭 4밀리미터로 매분 1천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계속하여 60분간 가하는 경우 그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경보기(분리형은 탐지부를 말한다)는 다음 각호의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서 정하는 온도보다 강화하여 제조자가 요청시는 그 온도로 시험할 수 있다.
경보기(분리형에 있어서는 탐지부를 말한다. 이하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서 같다)는 전진폭 4밀리미터로 매분 1천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계속하여 60분간 가하는 경우 그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경보기에 전류를 통한 상태로 하여 감지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KOFEIS 030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분진시험 후 제16조의 경보농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바닥에 두께 3센티미터인 나무판을 놓고 전류를 통한 상태에 있는 경보기를 높이 50센티미터인 위치에서 적어도 2면 이상의 면에 대하여 각각 1회 낙하시킨 다음, 즉시 제16조의 경보농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흡입식탐지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규정에 의한 시험부위의 절연내력은 60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볼트(정격전압이 60볼트를 초과하고 150볼트이하인 것은 1천볼트, 정격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천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방수형인 것은 이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매분 3밀리미터의 비율로 전면상방에 45±2도 각도의 방향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이상 동안 물을 주입하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경보기는 전원을 넣은 상태에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전자파장해시험을 실시중 및 실시후 고장경보, 가스누설오경보 및 기타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분리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단독형에는 제1항중 제1호 가목 내지 바목 및 자목,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제3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경보기에는 다음 각호의 부속품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4) 가스누설경보기의 전면에는 “가스누설경보기”라는 문자와 탐지대상가스의 명칭을 표기하여야 하며, 포장이나 취급설명서 또는 보기 쉬운 부분에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시험가스 | A(퍼센트) | B(퍼센트) |
---|---|---|
메탄 | 2.5 | 6.5 ~ 7.5 |
수소 | 2.0 | 19 ~ 23 |
이소부탄 | 0.9 | 2.5 ~ 3.3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4항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1998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